'직장 갑질' 사망 캐디..'업무상질병' 인정에도 "지급 불가", 왜?

신용일 2021. 12.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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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적용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A씨 유족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의 공문을 12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사건기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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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산재법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유족 측 "황당무계한 궤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적용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전 A씨가 회사 요구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A씨 유족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의 공문을 12일 공개했다. 앞서 캐디 A씨는 2019년 7월부터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고 회사로부터 원치 않은 사직을 종용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입사 이후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등 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산업재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유족 측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A씨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보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사건기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의 결정에 불복해 공단 본부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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