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압수수색 취소'에 공수처 재항고..대법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준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지난 9일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중단했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김 의원은 '9월10일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권을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공수처가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9월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사무실 압수수색을 김 의원 측에 통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수처 주장대로 김 의원에게 말해줬다고 해도, 사무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알린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9월10일자 처분을 포함해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공수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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