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성폭력 의심자 보직해임..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할 것"

이춘희 2021. 12.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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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부서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립암센터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국립암센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2일자로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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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전경 (사진제공=국립암센터)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부서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립암센터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국립암센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2일자로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암센터 측은 "피해자가 결코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는 성명문을 내고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이 퇴사원을 통해 상세한 진술을 했음에도 국립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암센터 측이 문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술자리에서 블루스를 추도록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왔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향해 '이 중에 누구를 정규직 시켜줄까'라고 말한 정황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8일 기명 피해 사실 접수 다음날 서홍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에는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국립암센터 측은 노조가 제기한 징계시효 문제에 대해 "현행 3년으로 돼있는 징계시효로 인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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