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콜만 걸면 통과? '과태료 300만원' 방역패스 위반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9시쯤 마포구의 한 중식당. 직장인 이모(29)씨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자리 안내를 도와준 직원은 이씨 일행에게 “테이블에 적힌 안심콜로 전화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일행은 안심콜로 전화를 건 내역을 직원에게 보여준 뒤 식사를 주문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 같지만, 이 중국집은 방역패스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안심콜만으로는 손님의 백신접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을 확인하려면 안심콜과 함께 QR체크인을 추가로 해야 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그동안 식당, 카페에서는 QR체크인만 요구하거나 안심콜만 걸어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안심콜만 걸면 내 백신정보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줄 알고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방역패스를 위반했다니 처음 안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로 도입된 다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 방역패스 운영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많아 시민들과 업주들의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제 3자의 접종증명서를 복제해 제출하는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안심콜만 걸면 통과?…방역패스 위반입니다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강모(43)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QR체크인은 망설이고 있다. 강씨는 “술집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검사를 하면 취객과 불필요한 실랑이가 붙기도 해서 ‘대부분 접종했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안심콜로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바꿔야겠지만, 영업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QR체크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에 위치한 한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27)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위반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점심시간에 몰아치는 직장인들의 주문을 받으면서 방역패스를 검사하기란 쉽지 않다”며 “QR체크인이 가능한 휴대전화만 입구 쪽에 설치하고 안내 멘트만 하고 있다”고 했다.
증명서 캡처 꼼수도…방역패스 사각지대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이용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캡처본을 보내달라고 하니 미접종자가 타인 걸 보내기도 한다더라"며 "이후에 '공유' 버튼을 눌러 이름이 기재된 페이지로 보내달라고 다시 공지했다"고 말했다. 일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씨도 "20대들이 친구한테 받은 캡처본으로 업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입장할 때 증명서 화면을 제시하면 저는 항상 손으로 직접 터치해본다. QR코드가 나오면 진짜고, 아니면 그냥 사진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방역실패 책임을 왜 전가하나”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6종 업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3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시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이 중단되고 4차로 위반했을 경우 시설폐쇄의 행정 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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