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예타 기준,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으로 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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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새 커진 국가경제 규모에 맞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상향해 사회기반시설(SOC)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건설업계로부터 나왔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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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새 커진 국가경제 규모에 맞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상향해 사회기반시설(SOC)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건설업계로부터 나왔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지만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예타 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 5년새 실제 조사기간은 지침의 2배가 넘는 18.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타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예타 기준 상향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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