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레버리지ETN 고수익 믿다가 98%손실..불완전 판매 주의 필요"

박지환 2021. 12.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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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에 투자하면 3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큰 고민 없이 투자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중장기 투자(buy & hold)'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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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경험이 전무하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에 투자하면 3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큰 고민 없이 투자를 결정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되지 않으니 ETN 가격도 0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직원의 말을 굳게 믿었지만 이 상품은 투자 두 달 만에 상장 폐지됐다. A씨는 97.85%의 손실을 봤다. 다행히 A씨는 증권사가 상품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쌍방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분쟁소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분쟁 사례를 검토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소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모바일메신저와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니라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용 상품을 투자권유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증권사 직원은 ETN이 무엇이냐는 A씨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고수익 위주로만 설명했다. A씨가 투자때 "0원이 될 수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직원은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원이 되긴 어렵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 직원은 상품 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ETN이 중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중장기 투자(buy & hold)'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ETN은 조기청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은 또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상품(인버스)과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레버리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 조정시 불완전판매인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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