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최대 2,000만원 보장"

이휘경 2021. 12.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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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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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7월부터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로, 보장 기간은 13일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 24시까지 1년이다.

서울 지역 내에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가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달노동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추가) 보장이 된다.

보장 내용은 ▲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 ▲ 수술비 30만원 ▲ 골절 진단금 2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원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 02-3486-7924)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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