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성폭행 2차 가해.. 국대 코치의 결말

배경환 2021. 12.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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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2심에서부터 전략을 바꿨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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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2심에서부터 전략을 바꿨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됐다며 증거의 신빙성도 의심했다. 하지만 그에게 13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0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더 늘어난 결과다.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1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심 선수의 경우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동료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조 전 코치의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형량은 늘었다.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전 변수가 없던 것은 아니다. 심 선수가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면서 조 전 코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은 조 전 코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3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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