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스키드로더' 2191대 시정조치

문제원 2021. 12.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와 굴착기에서 대규모 형식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와 굴착기에서 대규모 형식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t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했다. 정부는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삼정건설기계 스키드로더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는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