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가 경찰".. '음주 귀가' 돕는 경찰 협박·폭행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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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길거리에 있는 자신을 집에 돌려보내려던 경찰관에게 "조카가 경찰이다"며 협박·폭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2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가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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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 있는 자신을 집에 돌려보내려던 경찰관에게 "조카가 경찰이다"며 협박·폭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2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가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XXX야, 조카가 경찰인데 내가 조카한테 얘기하면 니들 다 죽어"라고 협박하고, 계속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고령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렵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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