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5km 과속으로 인도 돌진..부부 참변 BMW 운전자 법정구속
과속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를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B씨(52·여)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50㎞의 도로에서 시속 125㎞를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좌회전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였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40∼70㎞가량 초과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머니 호흡기 뺐다" 화이자 맞고 백혈병 사망에 아들 통곡
- 공중 화장실서 '똑 똑 똑 똑'…29명은 11억 이렇게 뜯겼다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 확진자와 마주 앉아 식사후 '음성'…땅과의 접지 면역력 높인다 [맨발로걸어라]
- 돈 떨어졌냐고?…나훈아 "죽음 무릅쓰고 오셨는데 조심하겠다"
- 남편·아들 2층, 아내·딸은 3층…더 행복하다는 따로 사는 부부
- 성과급 계산, 일대일 점심…"최고의 리더" 직원들 울린 소통왕 사장님
- "60년 전 특별한 날 짜장면 같은 존재"…백종원도 감탄한 '옥천 별미' [e슐랭 토크]
- 'AI 김주하' 판독 못한 카이스트…가짜 'AI 이재명·윤석열' 어쩌나
- 같은 층, 똑같은 구조라도 12억 차이…오피스텔 콧대 높아진 까닭 [뉴스원샷]
- 하루 '고추가루 밥' 두 숟갈…1억t 곡물 두고도 굶는 인도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