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지지 발언에..친여 커뮤니티도 "이건 좀 아닌 듯"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대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검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후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n번방 규제법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 좋다. 그러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한도가 있다.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자고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순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n번방 음란물 문제는,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n번방 사건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이며 "이 법은 우리 사회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 후보의 n번방 규제법 지지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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