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시 가산금 3%

박종일 2021. 12.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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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자동차세 약 60억3700만원을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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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60억3700만원 부과..12월31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자동차세 약 60억3700만원을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 된다.

자동차 연 세액을 선납했거나 연 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우에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또 장애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무인납부기도 세무민원실 앞에 설치돼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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