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피해 여성만 수십명..기독언론회장 아들·공범 구속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모 기업 회장 아들과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외 1명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공범 B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했나”, “미국으로 왜 도주하려고 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년간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소지한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이고, 피해자도 최소 수십 명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의 지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나이 순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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