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옷 안에 손 넣고는..편의점서 처음 본 20대女 최후

한영혜 2021. 12.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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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남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22)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쯤 대전 중구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시도하다 모바일뱅킹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하지 못하자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을 부탁했고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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