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356조 배상하라"

김민석 2021. 12.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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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에 대한 배상금을 356조원으로 책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CNN방송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천10억 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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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징적 경고 메시지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사진과 기사내용은 서로 관련 없음) ⓒ픽사베이

미국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에 대한 배상금을 356조원으로 책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CNN방송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천10억 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금액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인 1500억 달러(약 177조3000억원)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앞서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질주하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가해 차량을 운전자인 조슈아 델보스키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에 달했다. 텍사스 주의 음주운전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주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술집이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사고 당일 가해자가 명백히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주점은 이미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에 따르면 해당 주점은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주류 라이선스가 2019년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이번 평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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