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검열 아냐"..이준석 "편지도 뜯어볼거냐"

이주연 2021. 12.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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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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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경북 구미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률적 한계도 있다.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n번방 사건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이며 “이 법은 우리 사회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적용 대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움짤'(움직이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실제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팅 검열 우려와 관련된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사진을 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양이 ‘움짤’(움직이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뜬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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