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대위 "이재명,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범죄"

이상헌 2021. 12.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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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수임료 등으로 2억여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던 나 변호사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고문료 및 사건 수임료 등으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의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그것은 범죄"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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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논평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 충분"
李 변호 나승철, 경기도 등에서 2억여원 받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수임료 등으로 2억여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던 나 변호사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고문료 및 사건 수임료 등으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의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그것은 범죄”라고 직격했다. 나 변호사의 경기도 및 산하기관 사건 수임료 및 고문료가 이 지사 재판 변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 제기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나 변호사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수임료 지급은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올해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산하기관 소송 3건을 맡아 2억92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와 나 변호사의 각별한 관계를 따졌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은 물론,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등을 담당했고, 이 후보의 조폭 유착설을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고발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며 “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넘어 ‘법률적 깐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깐부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민의 혈세로 수억대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깐부의 도움에 국민의 혈세로 보답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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