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 몸 동경심에.." 헬스장 불법촬영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대현 2021. 12.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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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의 나체를 11회가량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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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의 나체를 11회가량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안 종손으로 태어났지만 허약한 체질로서, 건강한 (집안) 형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됐고 군대에서도 의가사 제대를 하는 과정 등에서 건강한 몸에 동경심을 갖게 됐다"며 "헬스장에 다니다가 건장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에 사진을 찍게 된 사정 등을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가 최근 계단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잘못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라며 오열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중이고, 그간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 중 한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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