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DSR 2단계 적용 앞두고 도마 위에 오른 '실수요자 보호'

박선미 2021.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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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적용을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 논의가 활발하다.

11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DSR 2단계 규제는 예정대로 하되, 이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중단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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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중단이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적용을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 논의가 활발하다.

11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DSR 2단계 규제는 예정대로 하되, 이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중단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중단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집단대출 등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올해 목표였던 6%대 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실질적 대출 총량 자체는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대출 총량을 분기별로 관리 해서 올해처럼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권은 내년 1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를 DSR 규제 범위 내에서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긴급 실수요에 한해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가 전날 공개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이하 지원확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입원의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시행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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