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항소심서 "'위키리크스' 어산지, 미국 송환 가능"

이지영 2021. 12. 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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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키리크스’를 만든 줄리언 어산지(50)에 대한 미국 송환이 가능하단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어산지를 범죄혐의로 인도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항소심에서 송환 요청을 거부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영국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면 그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며 송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항소했고, 미국 측은 어산지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이 병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는 항소심에서 어산지가 인도되면 그의 고향인 호주에서 형을 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어산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송환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은 어산지를 2019년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영국에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영국 정부는 이를 수락했지만 범죄인 인도는 영국 법원이 승인해야 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어산지는 현재 런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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