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게임위 '메타버스 연구' 결과 나왔다

반진욱 2021. 12.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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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정부 사행성 규제 등 피할 수 있을 듯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산업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활용해 진흥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로블록스 제공)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을 게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2021 정책 세미나’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쟁점을 향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쟁점으로 ▲메타버스 게임 산업법 적용 여부 ▲NFT 아이템이 일으키는 사행성 논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메타버스 내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이 거론됐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할지에 대해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유사점은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제 등의 차이점이 명확하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의견일 뿐 게임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게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실상 게임과 다를 바 없다. 게임과 메타버스 모두 플랫폼 안에서 사람을 만나 노는 개념 아닌가. 메타버스로 유명한 로블록스는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게임으로 분류된다. 게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임으로 등록이 되면 게임물 등급 분류, 사행성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SNS·엔터 플랫폼으로 등록하면 해당 규제에서 자유롭다.

실제 해당 꼼수를 활용한 경우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만든 ‘P2E 메타버스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다. 돈 버는 게임으로 유명한 ‘P2E 게임’은 국내 게임법상 금지다. 미르4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 대박을 터트리고도 국내 버전에는 ‘블록체인’을 탑재하지 못한 이유다. 코빗이 만든 코빗타운 등은 ‘소셜·엔터’ 플랫폼으로 등록해 해당 규제를 피했다. 표면적으로는 메타버스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게임에 가깝다는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어 박 교수는 NFT·P2E로 인한 사행성 논란, 메타버스 내 범죄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메타버스를 게임등급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 발생할 문제를 겁내서 미리 규제를 만들면 효용이 적다. 현재 메타버스는 태동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뒤에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적용할 때도 한 기관이 모두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다양한 기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 현재 로블록스 안에서 엄청 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한정된 기관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검열이 힘들다”며 “한 기관이 NFT, P2E, 메타버스 관련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의 역할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규제 거버너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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