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또는 벌금 '연말정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선 본인의 적용 세율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적용 세율에 변동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좋다. 세율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고 내야 할 세금도 덩달아 증가한다. 올해 총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과세표준액이 올라 전년도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점검이 필수다. 세율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세율이 높아졌다면 저축 공제, 지출 공제 등을 이용 공제액을 늘려 과세표준액을 낮춰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저축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력이 있다면 IRP까지 가입하면 좋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만 7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2021년 한 해 지출한 금액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자.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영수증을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기부를 활발히 한 직장인이라면 법정기부금 인정 여부를 조회해보자. 적십자사나 NGO처럼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반면 일부 종교기관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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