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또는 벌금 '연말정산'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진욱 2021. 12.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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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유무에 따라 13월의 월급 또는 벌금이 될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세액 공제 전략을 잘 짠다면 ‘13월의 월급’이 들어오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전략 부재로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13월의 벌금’ 폭탄을 받을 확률이 크다. 전문가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본인의 적용 세율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적용 세율에 변동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좋다. 세율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고 내야 할 세금도 덩달아 증가한다. 올해 총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과세표준액이 올라 전년도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점검이 필수다. 세율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세율이 높아졌다면 저축 공제, 지출 공제 등을 이용 공제액을 늘려 과세표준액을 낮춰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저축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력이 있다면 IRP까지 가입하면 좋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만 7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2021년 한 해 지출한 금액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자.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영수증을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기부를 활발히 한 직장인이라면 법정기부금 인정 여부를 조회해보자. 적십자사나 NGO처럼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반면 일부 종교기관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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