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사망, 위로금 5000만원.. 당국 "한국 보상 수준, OECD 중 가장 높아"

이춘희 2021. 12.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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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과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000만원)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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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과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000만원)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상반응 외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사례까지 소급 지원된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인과성 평과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사망자 위로금은 현재까지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 957건 전원에 대해 지급되진 않는다. 김지영 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대상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는 7명으로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100만명 당 67건으로 같은 날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 OECD 회원국 23개국 중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김 팀장은 "접종 인구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피해보상 인정비율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이 중 13개국(35.1%)가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이 인정됐다. 이들 국가 중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핀란드 20.4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의 비율로 피해보상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4472만명이 접종을 마쳤지만 한 건도 접종 후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10월5일 집계 자료를 토대로 인구 100만명당 0.7건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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