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크로아티아 솅겐지대 편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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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의 27번째 가입국이 됐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크로아티아를 솅겐지대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각료회의 후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 가입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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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의 27번째 가입국이 됐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크로아티아를 솅겐지대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솅겐지대 편입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각료회의 후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 가입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2013년 EU에 가장 늦게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 가입을 희망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에 이미 크로아티아의 솅겐지대 편입을 권고했지만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의 반대로 가입에 난항을 겪었다.
솅겐조약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을 합쳐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지대 내에서는 EU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출입국 절차를 면제받아 제약없이 이동할 수 있다.
EU 통합의 가장 두드러진 혜택인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은 난민 사태로 위기를 겪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의 효력이 사실상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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