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 죽음으로 내몬 계부 징역 20년 선고

서승진 2021. 12.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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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 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강간 치상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2년생인 의붓딸 B(14)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에는 B양과 집에 놀러 온 B양의 친구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잠이 든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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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 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강간 치상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두 여중생이 비극적 선택을 하게 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유족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2년생인 의붓딸 B(14)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에는 B양과 집에 놀러 온 B양의 친구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잠이 든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C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주면 좋았을 텐데 다 털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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