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대법 선고.. 늘어난 형량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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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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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조씨는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량은 가중시켰다.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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