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사진 올리면 벌어지는 일

김현덕 2021. 12. 9. 2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톡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입을 열었다.

먼저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입을 열었다.


먼저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 적용 범위는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이다.


이는 지난해 불법 성 착취 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이며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적 검열이 아니냐며 논란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진짜인가요?", "검열 아닌가요?", "오픈채팅방에서 확대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따른 누리꾼들은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보완해야 할 듯", "오픈 채팅은 사용 안 해서 괜찮다", "적용대상이 오픈 채팅의 그룹 채팅에만 해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측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