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사진 올리면 벌어지는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톡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입을 열었다.
먼저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입을 열었다.
먼저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 적용 범위는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이다.
이는 지난해 불법 성 착취 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이며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적 검열이 아니냐며 논란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진짜인가요?", "검열 아닌가요?", "오픈채팅방에서 확대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따른 누리꾼들은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보완해야 할 듯", "오픈 채팅은 사용 안 해서 괜찮다", "적용대상이 오픈 채팅의 그룹 채팅에만 해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측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 당일 드레스 잘못 왔는데 업체는 100만 원만 주겠다네요"
- 1월 1일 부터 세계 최초로 주 '4.5일'제 공식 도입하는 나라
- "연필로 눈 찔렸는데 '학폭'이 아니라고 합니다"
- 초록 불 무시하고 우회전한 '대형트럭'에 초등생 참변
- "진상은 다 교수" 대학가에 등장한 NO 교수존
- 與, 대북 확성기 재설치에 "도발하는 北에 상응하는 조치"
-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에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
-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
- '굿마더'가 되고 싶은 모든 엄마들을 위해 [D:쇼트 시네마(79)]
- 아쉬움 가득 황재원, 중국전은 박승욱·최준 2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