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도 나섰다.."백신패스 결정자, 10대 자녀 있다면 이랬겠나"

하수영 2021. 12. 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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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3·5·6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최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정부의 백신 패스(방역 패스)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 반대 청원을 올려 “백신 패스는 10대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자신을 경기도에 사는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를 반대합니다”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했다.

청원인은 “최근에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고2 선배님의 의견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30만 명이 넘었음에도백신 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인권 침해, 자영업자 고충, 그리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인과성 인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이다.

청원인은 “먼저 백신 패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한다”며 “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약하면 당연히 불만을 품을 것이다. 만일 백신 패스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 10대 아이가 있었다면, 정부의 선택은 지금 이런 백신 패스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패스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백신 패스로 활동을 제약하면 학원, 식당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국민, 즉 접종자 개인이 책임져 왔다.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을 골자로 하는 백신 패스를 식당,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3 학생 양대림(18)군 외 청구인 452명은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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