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 文·조국에 2억 소송.."민변 부회장 동생 대신 임명"
전직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출국 직전 임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외교관이 부임하려던 자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인사의 동생이 대신 자리하게 됐다.
"짐 다 쌌는데 돌연 취소"
9일 전직 외교관 이모씨에 따르면 그는 전날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을 상대로 2억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그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때인 2018년 6월 29일 주 독일 본(Bonn) 분관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한 달 뒤인 같은해 7월 29일 외교부는 이씨에게 '가급적 8월 중, 늦어도 9월 6일까지 부임하도록 부임 준비에 착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에 이씨는 살던 집 계약을 끝내고 이삿짐을 선적하는 등 출국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이씨가 본 분관장 부임 수일 전인 같은 해 8월 23일 외교부는 이씨 측에 전화로 '인사내정이 철회됐다'고 통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이씨가 가려던 자리엔 다른 외교관 A씨가 임명됐다. A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B 변호사의 동생으로,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독일행이 돌연 취소된 이씨는 그 뒤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서 올해 정년퇴직했다.
"조국 지인의 동생 임명"
이씨는 소장에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원고를 본 분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A씨의 친형 B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오랜 기간 사회적 활동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원고에 대한 인사검증을 탈락시킨 이유는 B 변호사의 동생 A씨를 인사 발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수요와 당사자 능력 및 평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씨와 관련한 인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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