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사대강 보 해체'..감사원이 '법적 근거'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최근 알렸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기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4대강국민연합 측에 보낸 회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취지의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 ▶수질·수생태 환경가치 추정방법 적정 여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에 따라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감사에 포함됐다.
다만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총 17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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