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본 임용고시, 국가가 배상"..법원이 정한 금액은?

박현주 2021. 12. 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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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이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중등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진자의 중등 1차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을 치지 못한 수험생들은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했다며 지난 1월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해 1인당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응시제한’ 정부 방침…수험생 권리 침해


재판부는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응시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본 셈이다.

정부 측은 그동안 “응시 제한은 중수본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형평성을 따지면서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같은 중수본 지침 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2021 수능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시험 장소를 마련했다”며 “피고 스스로도 중수본 지침의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직원과 수강생 등 최소 3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중수본 지침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42조는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며 “치료 및 격리 입원 중에도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위 규정이 이 사건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수험생 측 대리인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청구액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선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어 이 정도 결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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