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의혹 입증이 안 돼 자신들은 대검 감찰부 포렌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정보공개 청구는 김 총장 답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이 고검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PC에서 공소 사실을 담은 워드프로세서 편집 파일이 발견됐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찰부는 “한 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며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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