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압수한 조국 전 장관 하드디스크 돌려줘라"
이지영 입력 2021. 12. 9. 18:37 수정 2021. 12. 10. 05:44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낸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 전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다.
또한 지난달 8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미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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