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정답 오류' 10일 재판..다음주 선고로 혼란 막을 듯

강광우 입력 2021. 12. 9. 18:14 수정 2021. 12. 1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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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9일 결정하면서 대입 전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법원은 곧바로 본안소송 절차를 진행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기존 정답의 효력을 정답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여파로 당장 10일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평가원은 10일부터 수능 성적통지표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교부할 예정이었다.

법원도 이 같은 결정이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것을 예상해 10일 오후 3시 본안소송 변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 전형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선고는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본안 사건이 다음 주 안에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도 "재판부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둘러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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