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손댄 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혐의 부인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9·본명 이윤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9일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이 밝힌 ‘감금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은 마약 간이검사 결과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측과 검찰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심문 등을 거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이씨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미국시민권자인 이씨는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가 5년 만인 지난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경기 시흥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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