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천안함' 왜곡 유튜브영상 접속 차단 결정

이지영 2021. 12. 9. 17: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충돌설ㆍ좌초설 등을 주장하며 천안함 피격사건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심의 신청한 8건 모두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은 ‘시정요구’, 1명은 ‘심의중지’ 의견을 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난 7월 심의를 신청해 지난 10월 28일 통신소위에서 ‘해당없음’ 결정이 난 바 있으나,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지난달 11일 민원을 제기해 심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광복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밝히며 “다만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없음’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이라 표현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도 “지난번 회의에서는 ‘사회질서위반’만을 판단사유로 논의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질서는 더 혼란스럽게 됐다”며 “훼손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드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