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생명과학Ⅱ' 성적 발표 보류..'모두 정답' 될까(종합)

한진주 2021. 12.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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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정답 오류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우선 해당 과목 성적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9일 평가원은 수능 성적 통지일인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성적 통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수능 성적 발표 브리핑에서도 평가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될 경우 후속 방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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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적 발표 앞두고 법원 '정답 집행정지' 받아들여
평가원, 생명과학 응시생만 성적 발표 연기하기로
입시업계 "20번 모두 정답 처리가 혼선 줄일 방법"
2014년 세계지리 2심서 수험생 승소, 1년 후 재산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생명과학Ⅱ정답 오류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우선 해당 과목 성적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9일 평가원은 수능 성적 통지일인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성적 통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예정대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를 비우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생명과학Ⅱ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선고 때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재판부는 "대입일정 전형에 지장을 줄 수 있더라도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안 사건 판결 선고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시업계는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시 최종합격자 발표가 16일, 정시 원서접수일이 30일부터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69점)이 1~2점 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항의 배점은 2점이며 EBS 집계 기준으로 생명과학 20번 정답률은 24.6%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평가원이 즉시 재채점을 해서 내일까지 성적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수시와 정시가 모두 종료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번복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며 수시, 정시 당락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복 합격자 발생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가원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향후 재판으로 이어지고 결과가 뒤바뀔 경우 성적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사탐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원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0개월가량 지난 후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한 이후 성적이 재산정됐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심문 후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진행된 수능 성적 발표 브리핑에서도 평가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될 경우 후속 방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수험생과 대학이 예상하는 일정을 지키겠다"며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답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강 평가원장은 "이 문항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조건들을 7개 정도 제시하는데 그 조건 중에 문제풀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조건이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선생님들은 이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충분히 정답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감안해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과 입시업계는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 발표 때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평가문항의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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