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퇴원..'거짓진술' 아내 고발

나운채 2021. 12. 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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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교회의 모습. 뉴스1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목사 부부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담당 구청이 고발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의 아내 B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 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며 “한국말이 서툴러 진술을 하지 않은 A씨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 부부는 귀국 다음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고,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를 공항에서 태워 이동한 C씨가 밀접접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내 B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한 건가’하는 걱정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 방역 택시를 타야 한다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C씨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오미크론 전파 우려 상황이 발생했다. 담당 구청 측은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인천 소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일·6일 두 차례 연속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지난 6일 퇴원했다. 오미크론 환자는 일반 코로나19 환자와는 달리 PCR검사에서 두 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부부의 아들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나운채·심석용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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