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징역 27년
옛 동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해 법원이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 및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과거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16분께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광석은 옛 동거인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A군이 자신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백광석은 지인인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검거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두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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