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 분노한 유족, 이재명에 1억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씨는 9일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 여자친구 집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 자택을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흉기로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인제야 뒤늦게 보았다"며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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