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기름때 영상'에 경찰 "일부 조작 판단"..촬영한 직원 檢 송치
던킨도너츠 직원이 공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폭로하며 공개한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일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보한 영상에는 도넛 공장 내부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장면과 그 기름때가 도넛 반죽에 떨어지는 장면, 시럽을 담은 그릇 안쪽에 검은 물질이 묻어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의원실을 통해 KBS로 전해졌고, 지난 9월 29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CCTV 확인 결과, 7월 28일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A씨는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가 일부 조작된 영상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적 목적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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