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 학생 등 헌법소원 낸다

나운채 2021. 12.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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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만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군 등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통해 청구인 450명을 모집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채명성 변호사 등이 대리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대상이다.

전날에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도입을 재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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