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관련 전 캠프관계자·성남시 직원 구속영장

최석진 2021. 12. 9.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영장 신청 4번 만에 청구돼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경찰이 네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찬오)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1월 25일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8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두 번에 걸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달 30일 뇌물 공여, 뇌물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