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 발언, 시대착오적 주장" 반발
변호사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시험제도 부활 발언을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9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고착화하는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이 지속됐다”며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들만 가는 곳’이라는 루머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물가 기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이 변호사시험은 1억925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사법시험은 3억259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는 공고했던 법조계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고,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도 전날(9일) “시대착오적인 고시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고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라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 법조 직역 시험도 마저 폐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져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점진적 개선을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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