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린 '양주 로컬푸드' 운영자 선정 뒤에 시의원·공무원 개입

최모란 2021. 12. 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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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

농민들이 기른 농산물 판매대금 등을 떼먹고 도주해 논란이 된 경기도 양주 로컬푸드 사건에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뇌물을 받고 자격 미달인 사업자를 로컬푸드 운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 등 피해 양주 로컬푸드 뒤에 시의원·공무원


경기 양주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직원남용 등 혐의로 양주시의회 시의원(50대 중후반)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50대 공무원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양주 로컬푸드 운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자격 미달인 사업자 A씨(50대 초반·구속 기소)를 운영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은 양주 로컬푸드 지원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자격 미달 로컬푸드 운영자, 보조금 등 챙겨 지난 2월 잠적


양주 로컬푸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도록 만든 매장이다. 지자체가 운영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양주시엔 2016년 9월 1호점(만송동), 지난해 2월 2호점(회암동)이 문을 열었는데 모두 A씨가 실제 운영자다.

A씨는 허위 청구로 받은 보조금 2억9100만원과 매장 보증금, 농민들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등을 챙겨 지난 2월 잠적했다.

로컬푸드가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본 농가는 100여 곳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로컬푸드 운영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8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전남 해남의 새우양식장에서 붙잡힌 A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공범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추가 파악된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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