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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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농어업회의소란 곳이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농식품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어업인 응답자 중 86.3%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했고 82.8%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할수록 농정의 효율적 추진이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미 충분한 시범 사업과 숙성된 협의가 진행된 만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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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농어업회의소란 곳이 있다. 1차 산업의 주축인 농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 보장을 받으며 활성화돼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국내의 경우 전국적으로 24개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있고 앞으로 18곳 더 늘어날 예정이다.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확산이 더딘 편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농어업회의소가 10년째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핵심 과제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설치하고 이후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중 농특위는 활동을 개시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정부 입법으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도 나섰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 안과 국회의원 안을 포함해 모두 6건에 달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어업인 모두가 기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실시한 농식품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어업인 응답자 중 86.3%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했고 82.8%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부 안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목적과 지향, 핵심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각 법안의 제안 이유에 명시된 ‘농어업회의소법 필요성’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어업인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할수록 농정의 효율적 추진이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미 충분한 시범 사업과 숙성된 협의가 진행된 만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법제화하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지역 농어업회의소 확산을 통한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까지 최소 2∼3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인과 단체들의 오래된 요구가 좀 더 빨리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
농어업인의 민주적 대의기구, 법적 대표기구를 통해 농정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농어업인 의견이 반영돼 농어업·농어촌의 제반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그 첫걸음이 법제화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농어업인의 정직한 땀과 숭고한 삶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일인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주길 바란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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