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화 내역 봤나"..공수처, 김경율 회계사 통신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조국 흑서』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휴대 전화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회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김 회계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과 통화한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뿐인 것 같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KT로부터 받은 문서 사진을 올렸다. 이 문서에는 KT가 지난 10월 5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제공한 김 회계사 개인 정보 내역이 담겨 있었다. 공수처가 조회한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성명(김경율),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었다.
김 회계사는 중앙일보에 “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도 아닌데 왜 조회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외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 회계사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에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김 회계사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있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중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재판,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검사 등이 통신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계사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윤 후보에 대한 통화 내역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 회계사 통신 자료를 요청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9월 9일 윤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한 후 초기 수사를 해왔다. 이후 지난 10월 6일부터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검사가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됐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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