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속인 조합 추진위원장 구속기소

신혜연 입력 2021. 12. 8. 21:13 수정 2021. 12. 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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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합 추진위원장 A(78)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구속기소 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5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부풀려 홍보해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39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제로 땅 주인들로부터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전체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20∼30%에 불과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60∼80%를 확보해 2021년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토지매입률은 2018년 기준 2.7%에 불과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조합 계약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집행하는 등 조합에 23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는다. 업무대행사 대표인 B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지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금이 남용되면서 정작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에는 조합 자금 일부만이 사용됐다. 결국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다중 피해를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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