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 등굣길 화물차 교통사고 9살 초등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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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들어선 이후로 덤프트럭이 쉴새 없이 지나다녀요."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던 정모(32)씨는 "올해 우리 아이도 이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다 간발의 차이로 승용차가 멈춰선 적이 있었다"며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이지만,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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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들어선 이후로 덤프트럭이 쉴새 없이 지나다녀요.”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
초등학생 A군(9)은 이날 오전 8시54분쯤 이곳에서 파란불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60대 B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B씨는 경찰에서 “A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주변에 2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화물차 통행이 크게 늘어났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의 조치가 없어 불안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던 정모(32)씨는 “올해 우리 아이도 이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다 간발의 차이로 승용차가 멈춰선 적이 있었다”며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이지만,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 김모(57)씨도 “교차로 양옆에 학교가 2곳이나 있는데 최근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 위험해 보였다”며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실제로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2곳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위에 보조 신호 장치나 안전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A군을 들이받은 지점은 불과 10여m 차이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앞쪽은 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교차로에서 꺾는 부분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적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다면 파란불 보행신호에서도 차량 통행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포함된다.
경찰은 B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3월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10)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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